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75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4. 27. 안산노동청에 기숙사 증축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5. 29. 승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2. 6. 15. 기숙사 증축공사를 마친 후 안산노동청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240만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장관 '2012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고용환경개선사업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감원방지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3. 16.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 D을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제1심의 절차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중 감원방지 요건에 관한 부분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다7078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결정은 고용보험법 제2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가 행정처분인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 후에 위 지급결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급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 지급결정이 행정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자백간주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