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4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8. 1. 피고가 공사하는 경기 가평군 B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2. 11. 12. 경기 가평군 C 소재 건설현장에 있는 사무실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지붕에 빗물이 새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빌린 A자형 사다리를 이용해 위 지붕으로 올라가 천막으로 지붕을 덮고 위 사다리를 밟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위 공사현장의 업무에 사용되던 장소였는데, 당시 위 컨테이너는 우천시 천장에서 물이 샐 정도로 철판이 부식되는 등으로 노후된 상태였고, 따라서 누수 등에 대한 수리작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탈구, 요골골두 분쇄골절, 척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 입고, 청심의료재단 청심국제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2016. 5. 20. 현재까지 휴업급여 15,231,460원, 요양급여 5,380,800원, 장해급여 54,124,510원 등 합계 69,355,97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노후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컨테이너의 수리는 피고의 공사현장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었으므로, 위 컨테이너의 수리작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수리작업에 필요한 사다리 등의 시설을 구비하거나 작업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등 작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위 컨테이너를 수리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1.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도 추락 위험이 있는 사다리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안전장구 및 사다리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사다리의 안전 유무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사다리를 내려감에 있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이하,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상 원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는 E생 남자로 사고 당시 만 39세 3개월 남짓
가동연한 :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3. 7. 17.까지
기대여명 : 39.76년
소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시 인정한 1일 최종적용 평균임금 114,481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3,482,130원(114,481원 × 365일/12개월)이다.
후유장해 : 장해율 13%(맥브라이드 전완부 골절 Ⅰ-2)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은 2013. 5. 30.까지: 100%
그 다음 날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13%
계산: 79,734,111원(별지1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
일실퇴직금
입사일 2012. 8. 1., 정년퇴직 예정일 2033. 7. 18., 실제 퇴직일 2015. 7. 31.
월 소득: 앞에서 인정한 3,482,130원
노동능력상실률: 13%
기수령 퇴직금: 10,303,290원
일실 퇴직금: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3,317,1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55,970원
개호비
1,695,372원(원고가 도시일용노임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일일개호비 80,732원 × 개호일수 21일)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반흔절개성형술, 골절편 제거 및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용으로 합계 11,7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향후 치료비가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위 수술비용 11,700,000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하면 9,205,560원이 된다.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30%
손익공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여부 및 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휴업급여로 15,231,460원, 장해급여 54,124,5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기간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5,425,161원(별지1 계산표 '일실수입'란 순번 1, 2 합계)을 과실상계한 1,627,548원(5,425,161원 × 0.3)에서 위 휴업급여 15,231,46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또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74,308,950원(별지1 계산표 '일실수입'란 순번 3)을 과실상계한 22,292,685원(74,308,950원 × 0.3)에서 위 장해급여 54,124,51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적극적 손해인 일실퇴직금, 개호비, 향후 치료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요양급여 공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민사상 치료비와 상호 대응 관계에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 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으로 요양급여로 5,39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면 이를 다른 손해 항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합계 4,247,070원[(일실퇴직금 3,255,970원 + 개호비 1,695,372원 + 향후 치료비 9,205,560원) × 0.3]이 된다.
위자료
참작 사항: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 원고의 과실 정도, 성별, 연령 등 변론에 제출된 모든 사정
결정금액: 1,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47,070원(재산상 손해 4,247,070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6.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임현태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