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골재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12. 1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여주시 A면, B면 일원에서 진행하는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2,910,000원, 공사기간 2015. 12. 18.부터 2016.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골재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위 공급기간 중 미수금은 2016. 9.분 및 같은 해 10.분 합계 9,892,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9,892,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고, E은 D과 F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총괄하였다.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6호증, 을 제9,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과 F은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무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도급자로서 D 및 F에게 E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체불 임금을 직불함에 동의한다고 한 사실, E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같은 지역에 여주시로부터 도급받은 다른 공사에 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주식회사 신신이나 승용토건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방법,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하도급공사계약의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는 하도급대금 역시 E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없고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③ 이 사건 물품대금은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전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④ 납품처 '제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갑 제5호증) 및 '피고 현장소장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E 및 D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라기보다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물품대금 9,892,8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