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86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527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28,634,785원 및 그 중 28,389,575원에 대한 일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3.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059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청구금액을 70,195,725원으로 하여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3. 3. 6.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C은 2012.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3. 31.경 퇴사하여 근무기간은 총 1,765일이고,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53,333원(= 1,600,000원 × 3개월 ÷ 90일, 원 미만 버림)이며, 피고 회사는 C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 회사가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868,493원{= 7,736,986원(= 53,333원 × 30일 × 1,765일 ÷ 365일)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개인회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C이 비상근직으로서 자문 또는 현안을 해결하여 주는 정도로만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C이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적인 임금을 받아왔고,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C이 약 5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C이 비상근직 또는 고문직에 불과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