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02,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0. 3.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사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본상여금, 장려금(기준임금의 200%), 건강관리비 및 급식보조비(이하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라 한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준임금, 근무환경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부터 2013.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를 산입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수준을 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피고가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한편,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기본상여금
피고는 근로자가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정직되더라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수에 비례하여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바, , 이는 매 매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장려금
피고가 한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기준임금의 연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최소한도의 장려금은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또는 4직급 이하 직원에 한하여 매월 일정액 지급되었는바, 위 건강관리비 등의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성취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건강관리비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수준을 을정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재산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휴가근로수당 지급액수의 산정
원고의 월 총 근로시간이 209 시간인 사실,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 계산내역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연간 정기상여금(기준임금의 300%)과 연간장려금(기준임금의 200%)을 12로 나눈 월 단위 환산액과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는 별지 계산내역표 해당 기재란과 같은 사실, 원고의 통상시급은 연간 정기상여금과 연간 장려금의 월 단위 환산액과 급식보조비·건강관리비를 합한 후,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가산율(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150%, 야간근로수당은 50%,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00%)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수당차액, 야간수당차액, 휴가수당차액을 다시 산정하면(별지 계산내역표 해당란) 합계 8,802,344원이 되는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2,3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