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8678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10. 31. 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11.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퇴직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사유정정)를 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2016. 12. 3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2.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의 퇴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2. 20.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자의 권고로 사직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실업급여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은 원고의 퇴직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결과적으로 원고의 실업급여 수령이 늦어진 것은 피고의 대표자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이해에 부합되게 이직사유를 정정 신고하는 등으로 협조하였음에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기인하고,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행한 행정처분인 점, ③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고,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모두 수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업급여의 수령으로 전보되지 않는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인준 배다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