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7. 1. 부터 2016. 7. 28. 까지 피고의 위 'D'의 직원으로 월 1,7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하였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6. 10. 18. 위 'D'의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1,814,901원 및 그 밖의 비용 447,200원 합계 2,262,101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D'의 운영자이자 원고의 고용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당구장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2,262,1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8.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당초 약정한 금원은 1,600,000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는 원고가 위 'D'에서 장기간 근무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위 월 급여에 추가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매월 격려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원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격려금원의 비율만큼은 이 사건 퇴직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월 급여로 원래 1,600,000원을 약정하였고, 위 금원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피고가 격려금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약 1년의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격려금 역시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항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이현정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