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7노11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조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 사이에서 서로 연봉을 비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근로계약서 원본을 보관해두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왔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앞으로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