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그 임금 등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