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D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 B이고, E는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불과한 D의 직원이 아니라 대형할인점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L(피고인 A의 딸), 피고인 B, 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E의 채용 및 임금 지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E의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정식재판 청구서에 '근로자 E는 D에 입사하였고, 2015. 10. 1.부터 2015. 12. 23.까지 광주시 소재 D 현장에 일용직 잡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공판기록 25쪽).
피고인 측 직원인 F 상무는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시 E가 D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쪽). E는 근로감독관 조사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M 본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피고인 A가 직접 근로를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수사기록 12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E와 직접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상의하였고, 임금도 피고인 A가 E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 14쪽).
피고인 A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근로감독관이 피고인 B를 추가로 인지한 2016. 4.경부터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피고인 B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E는 H의 직원이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수사 초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E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E의 진술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A가 E와 근로조건을 직접 상의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별도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대표이사: 피고인 B, 이하 'N'라 한다), H, D의 각 사업에 관여하면서 위 각 사업체(특히, D와 H)를 이용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D'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는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로서 'D'의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는 '업태: 운보, 종목: 보관창고' 이외에도 '업태: 소매, 종목: 아울렛유통(의류외)'도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50쪽). ㉡ N, H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피고인 A(D)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O빌딩'이고, D의 사업장 소재지와 H의 지점 소재지도 피고인 A(D)가 소유한 '광주시 C'이다.
㉢ 피고인 A는 D의 사업자이면서 위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위 각 회사에 임대하면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다.
㉣ 근로자 E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위 광주시 소재 사업장인데, 위 사업장의 사업은 피고인 A(D)가 소유한 토지 위에 N가 건물을 건축하고 H이 이를 임차하여 마트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H의 마트 운영이 개시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N, H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D만 임대수입이 있었다(수사기록 55쪽).
㉤ E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M'으로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6쪽), 피고인 B도 근로감독관의 조사시 자신을 'M'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쪽), 이는 위 각 사업체를 모두 포함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D, N, H의 임금 정기지급일과 임금 산정기간이 동일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있다. 피고인 B는 H, N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데도 N에서만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수사기록 53 ~ 55쪽), E는 2015. 10.분 급여는 H에서, 2015. 11.분 급여는 N에서 지급받았다(수사기록 20 ~ 24쪽).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9쪽)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6. 3. 23. E에게 76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