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7명의 수급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뒤 상당한 규모의 실업급여를 장기간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등 27명의 수급인들과 공모하여 수급인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 내지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총 125,791,7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담당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무력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