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탁을 통하여 근로자 F이 미지급 임금의 원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미지급 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