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323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에게 구두로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약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연차사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명녹'은 '명목'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