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전산실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왔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면서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13. 서울의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이 '회사 여자 상사한테 양팔을 잡고 벽에 부딪히고 넘어졌다함'으로, 상해 연월일은 '2016. 2. 11.'로, 병명은 '주상병: 좌 어깨 팔꿈치 아래팔 좌상, 부상병: 좌 수부, 목 찰과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 근접해 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감금의 점
이 사건 당일 새마을금고의 상무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업무상 미숙함을 나무라며 피해자를 질책하자 피해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전산실로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들어갔고, 바로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갔다.
전산실은 좁은 편이라 문 앞에 한 사람만 서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전산실 문을 등지고 서 있었었다.
피해자는 옷가지 등을 챙긴 후 전산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문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문 열어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치고 112에 신고했으며, 이를 본 피고인이 전산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뒤따라 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업무상 미숙함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감금되었던 시간도 3분여 정도로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각주1) 수사기록 제3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