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등의 전과가 수회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