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실업인정 신청서에 상이한 구직활동 내역을 기재하였고 실업인정 대상기간도 상이하여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로여부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 하에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4. 18.까지 파주시 E 소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15. 12. 2.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진실로 믿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발령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9372호)을 발령받아 2017. 3. 22.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11.부터 2015. 12. 16.까지 6일, 2016. 3. 24.부터 2016. 4. 6.까지 14일 총 20일 동안 파주시 소재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위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2015. 12. 16. 및 2016. 4. 6.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고용노동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및 2016. 4. 7.경 20일간(2015. 12. 11. ~2015. 12. 16., 2016. 3. 24. ~2016. 4. 6.)의 실업급여 합계 803,5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매달 1회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면), 따라서 피고인이 매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개별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유사하고, 범행의 동기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매달 1달로 일정하고 무엇보다 각 범행이 피고인이 2015.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유사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