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미지급한 임금 등이 2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1억 원 이상이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가 회복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