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 H, I에 대한 미지급된 임금이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후,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