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4083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시로 B를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현장관리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준수사항 이행을 맡겨놓은 채 형식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감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심각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21층(관양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1980. 1.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공동주택을 수탁 관리" 하는 사업주이다.

A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B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A은 2015. 10. 30.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분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컨트롤 판넬 내부의 전압계, 전류계 등 전기 충전부분에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러실의 연삭기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 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망을 부착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삭기 조명용으로 설치한 백열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이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우선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한 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피고인의 대행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7. A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A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원심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6303 판결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국에 약 830개의 아파트 단지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관리 업무는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1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피고인에 보고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년에 2차례 실시한 기술직 교육에 B의 관리팀장인 I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2015년도 하반기 교육은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2015. 10. 30.로부터 불과 24일 전인 2015. 10. 6. 실시되었던 점, ② 피고인의 홈페이지에도 안전보건 교육자료 및 관리방법 지침 등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가 탑재되어 열람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이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취한 조치들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