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노413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을 하게 된 경위, 같은 기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합계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