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7노4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고, 2014. 5.경 이후에는 N병원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 2014. 1월경 N병원의 이사장 G과 사이에 D이 N병원으로부터 인공신장실 1, 4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투석장비 설치 및 의료진 유치 비용 등을 분담하고, 인공신장실 수익 중 일부를 N병원에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E은 N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환자 관리 및 환자 유치 등을 담당하면서 월 25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고, 유치한 환자 수 등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공신장실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는 피고인과 일하기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D으로부터 2014.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③

당시 N병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N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 보험도 N병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E은 별도로 N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실은 없다.

④

피고인은 인공신장실 투석장비 설치 및 의료진 유치 비용 등을 부담하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였으나 환자가 유치되지 않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G과 투자비용 및 운영수익금 정산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⑤

2014. 5. 23.경에는 신장내과 담당 의사가 퇴사하면서 자체 진료가 어려워져 인공신장실 환자 유치업무가 중단되었으나, 기존에 유치했던 환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내과 등에서 통원 형식으로 투석치료를 받았고, E은 계속하여 인공신장실에 출근하면서 통원 치료를 돕는 등 환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4. 7. 15.경에 인공신장실에 대한 휴업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