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노42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 3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 중 1억 원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AT, AU 명의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차용금, 지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리스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 졸피뎀을 매수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전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 2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