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노435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D의 관리부장으로서 D의 수금 및 세금신고내역 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공동경영인으로서 G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임금지급 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G의 근무형태, 근무 종료 전후의 정황 및 G과 E을 둘러싼 특수한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E과의 특수한 관계에 근거하여 E 개인을 위한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D 소속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D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