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510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업 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