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53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E 등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생산을 거부하다 동시에 퇴사하고 영업상 기술과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가져가 반환을 거부한 점, 위 E의 동생 N이 경쟁업체인 'O'를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다음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계를 반출하여 그 기계로 생산한 제품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납품함에 따라 피고인의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거래처를 잃게 된 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2. 2.경 위 1.가.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해 근로자들을 업무상배임죄, 특허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등)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7. 5. 31.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을 미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재판장) 김형돈 김수양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와 변론에서 사실오인만을 명시적인 항소이유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