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기소취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이름을 E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취지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대상근로자는 공소사실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그 대상 근로자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