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명에게 약 2,31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임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체당금 약 1,17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