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노68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이외에도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이종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불근로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