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노68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공사현장의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 물품공급계약 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각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그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기 및 조명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미리 약정한 공사대금 등에 대한 액수를 지속적으로 다투거나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은 등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물품공급계약 내지 공사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각 금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각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의 수금이 원활하지 못하여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기 및 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