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E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지급받았고, 체당금을 받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D와 합의하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체당금은 피고인의 노력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 건물이 경락되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이 배당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위 근로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거듭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각 근로기준법" 부분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