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72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로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