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은 2012. 7. 초순경 건축주 AQ와 평택시 AR 일대 공사(이하 '평택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F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 D은 2012. 6. 1.경 주식회사 F에서 입사하여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평택공사 기성대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2. 8. 10.경 변제기를 2012. 9. 1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피해자 D은 변제기가 될 때까지 2012. 8. 10.자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나 당시 평택공사와 관련하여 계속 기성대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2012. 12. 13.경 변제기를 2013. 3. 13.경으로 정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택공사와 관련하여 기성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회사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평택공사는 건축주와의 공사비용 문제로 2013. 5.경 해지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남양주시 G 신축빌라 공사(이하 'G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도시종합건축은 2013. 9. 5.경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 하면서, 피고인 측이 시행사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P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E에게 G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사에게 피해자 E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시행사 측에서 2013. 11.경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인이 G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