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