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I, J, K,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사용자로서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 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최초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M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일정 금액의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M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였으며, 위와 같은 인력알선, 관리,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은 작업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M이 공사를 포기하기 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M이었던 점, ② M은 원심법정에서 2016. 4. 23.자 '공사중지 통보서'에 기재된'도급자의 직불형태'라는 용어는 도급인인 D이 직접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에 모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과 새로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D은 피고인에게 새로이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나, M과 사이에는 계약서가 작성한 반면 피고인과 관계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D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공사를 수행한 것이고,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지급의무 역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른 종전의 이익 역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한 이후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휘, 감독을 하였으며, 급여 역시 자신이 D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이 M에게 고용되어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