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노76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매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연봉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합계 1,940만 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

⑵ '재단법인 H' 관련 사기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200억 원이 넘는 부채를 40억 원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협의 중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위 법인의 채무 해결을 비롯하여 위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위 법인의 야외봉안담 3,720기 분양권의 시가는 합계 150억 원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다른 채권자인 X에게 위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X의 채권은 5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분양권의 담보가치는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⑶ '주식회사 E'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운영자금과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밝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원심은 F의 진술과 적법하게 조사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F에게 임금 합계 41,249,997원, 퇴직금 4,582,6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재단법인 H' 관련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SBI 저축은행은 2010. 10.경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U).

②

피고인은 2012년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위 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이후 위 은행과의 사이에 J이 위 은행의 위 법인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40억 원에 양수하는 대신 위 은행은 위 법인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

J은 2013. 10. 15. 위 은행과의 사이에 주식회사 AB에 대한 채권 4,117,730,000원, 위 법인에 대한 채권 2,298,766,836원을 위 은행이 J에 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은행에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매만 풀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4억 원은 위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였다.

⑤

위 은행 직원 R은 '채권양수도계약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다. 주로 피고인과 대화하였고, 피해자는 그냥 옆에만 있었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경매 진행 중이므로 채권양수도계약 잔금이 빨리 치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O 8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은행과 협의 중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외봉안담 3,720기의 분양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 분양권을 다른 채권자인 X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통한 야외봉안담 분양대금도 X에게 최우선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J과 X이 2013. 7. 18. 체결한 투자계약서에는 '야외봉안담 3,720기의 분양증을 X에게 제출, 보관하게 하여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상환이 불가할 시 투자자가 처분권을 가지게 한다. J과 위 법인은 X의 처분권 행사에 대해 방법, 금액 등 일체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X은 같은 날 '야외봉안담 회원증명서 3,720부를 수령하였으며,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이 상환될 시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야외봉안담 3,720기의 분양권 전부가 이미 X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X이 위 분양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위 분양권의 담보가치에 상관없이 피해자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X에게 1차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외봉안담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저보다 이전에 야외봉안담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람이 있어서 팔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주식회사 E' 관련 사기의 점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공장 부지를 매입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직접 공장 부지를 방문하였더니 이를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