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우상범 박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