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18. 선고 2017노7966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액이 2천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상회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임금 지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인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