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84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2017. 6. 1.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