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모두 지급되었고, 위 기간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위 E이 피고인의 사업체가 아닌 피고인의 친동생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I의 근로자였으므로 E이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4개월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은 2013. 3. 11.부터 2014. 6. 26.까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