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노916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O, W, X, Y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근로자 L, P, Q과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