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3쪽 4행의 'J'을 'G'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