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188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 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