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59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1,493원과 위돈 중 5,316,164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약정한 월 급여는 420만 원이다.

○

원고는 2013.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이 2013. 3. 16.자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두51088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3. 16.자 근로관계 종료행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처분하였다.

○

피고가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법원 2016가합75452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3. 3.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미지급 급여와 명절 상여금, 연차 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법원은 2017. 7. 21. 아래와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차례로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8.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 칭한다).

○

원고가 2018. 11. 8.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8. 12. 6. 확정판결의 판결금을 공탁하였다. 공탁 당시 피고는 확정판결의 주문 나.항 관련하여, 2017. 1. 1.부터 2018. 10. 31.까지 월 420만 원씩 계산한 금액만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별도로 공탁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주된 청구인 '지연이자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

○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확정판결의 주문 나.항 부분에 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12. 15.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36조의 사유,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앞서 본 확정판결의 주문을 보더라도, 확정판결은 기왕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 하여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반면, 장래이행의 지급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장래이행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확정판결에서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심리하는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와 사정 들에 비추어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두 번째 주장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피고의 2013. 3. 16.자 해고가 무효로 되어 원고가 복직하거나 또는 복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상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일부 원용하여(다만, 원고는 피고의 해고통지에 관하여 재차 다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원고가 2018. 12. 15.자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장을 일부 원용하여 주장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은 2018. 12. 15.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할 뿐,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판결에서 장래이행을 명한 2017. 1. 1.부터 2018. 12. 14.까지 원고는 해고상태에 있지 않았고, 여전히 피고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위 대법원 2014다283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어 장래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로계약에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월의 근무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의 약정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위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연이자 계산: 5,195,329원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월 급여의 지연이자 기산일을 '임금 발생일의 마지막 날인 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각 익월 15일'로 삼아 피고의 공탁일인 2018. 12. 6.까지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다.

○

월 급여 420만 원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합계 5,195,329이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5,316,164원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2012. 9. 3.부터 2015. 9. 2.까지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 원고가 2015. 9. 3.부터 2016. 9. 2.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라 16일의, 2016. 9. 3.부터 2018. 9. 2.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라 각 17일의 연차휴가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각 연차휴가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반박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산식에 따라 재차 원고에게 이 부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아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것도 2019. 5.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비로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행청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위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5. 23.부터 계산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 20%이다.

4.

결론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10,511,493원(= 5,195,329원 + 5,316,164원)

○

지연손해금은 위 금액 중 5,316,164원에 한하여 붙는다.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다.

○

소송비용은 승패금액, 원·피고의 관계, 분쟁의 진행경과 및 이 사건 소송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서영효

각주1) 피고가 이 법원 2016가합75445호로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은 22,36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형태로 제기한 사건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