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59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택배사업을 포함한 화물운송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노동조합(이하 'B'라고 한다)은 2017.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설립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C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원고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원고와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D을 운영하는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화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라.

B는 2018. 1. 2.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F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촉구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면서 ① 2018년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 개선, ② 2018년 계약서 체결, ③ 고용안정, ④ 오전하차종료 및 분류작업 개선, ⑤ N-PLUS(전산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임금(수수료) 지급, ⑥ 산재보험 및 기타 근로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마.

그러나 F은 2018. 1. 중순경 B와의 교섭을 거부하면서, 피고들에게 2018. 2. 28.까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6. B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 F을 비롯한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교섭에 응할 의사도 전혀 없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료하였다.

사.

이에 피고들은 2018. 2. 1.경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분당지회 소속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고, 같은 달 5. 저녁 무렵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내용을 공고하였다.

아.

피고들은 2018. 2. 6. 08시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위치한 원고의 H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각자 자신들의 담당하는 구역으로 배송될 화물을 배송트럭에 상차하였으나, 같은 날 13:00경부터 파업을 개시하면서 그 때로부터 택배화물을 차량에 싣고 문을 잠근 채 택배운송을 거부하였다.

자.

피고들은 원고와 2018. 2. 13. 19:00경 교섭하여 F이 해고통지서를 철회하고, 피고들이 현장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업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상적으로 배송을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택배화물을 인수한 다음, 고객 소유의 택배화물을 불법점유하면서 배송을 거부하였고, 시건된 차량으로 H터미널을 막아 해당터미널에서 택배 업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596,219원(= 재산상 손해 55,596,219원 + 원고의 명성과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툼이 있기는 하나, 고용노동부가 B에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므로 당시 B는 노동조합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F을 비롯한 원고 측에 수차례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 측이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진행한 점에서 그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9. 1. 4.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점, 달리 피고들의 행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다음으로 피고들이 2018. 2. 6. 택배 분류작업 후 상차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그와 같이 상차를 한 것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배송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피고들은 파업 중 택배를 직접 찾으러 온 일부 고객들에게는 택배를 전달해주기도 하였고, 일부 택배는 배송트럭 앞에 단순히 적재해두었으며, 2018. 2. 13.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들에게 위탁되었던 택배화물을 모두 배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불법영득의사로 2018. 2. 6. 위탁된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상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이 시건된 차량으로 H터미널을 막아 다른 차량과 관계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2016. 2. 6.부터 2016. 2. 13.까지 해당터미널의 업무 자체를 전면 마비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