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519034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93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1990. 8. 12. 부터 2016. 5. 31. 까지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31.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 합계 73,939,7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D 이외에도 위 D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처 F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73,939,7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6.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했던 원고의 처 F와 공모하여 이사건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횡령액 32,24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2018. 2.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