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255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5,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7.부터 피고가 지정한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피킹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4. 15:30경 위 물류센타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킹작업을 하던 중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운전미숙으로 기둥에 충돌하려 하자 지게차에서 뛰어내려 기둥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E병원 외상센터에서 비장적출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지게차를 운전한 경험이 없어 이를 피고 대표자에게 말하였음에도 피고 대표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킹작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지게차 운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같은 곳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지게차 운전방법을 설명 듣고 지게차를 이용한 피킹작업을 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피킹작업을 시작한 2017. 7. 7.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14.까지 피고나 소회 회사는 신입직원인 원고에게 지게차 운전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지게차 운전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797,120원(요양기간 2017. 8. 14.부터 2017. 12. 4.까지), 요양급여 3,862,250원, 장해급여 29,960,52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