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02,053,921원 및 이에 대한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7. 22.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는 D(2012. 1. 20. 취임, 2018. 4. 12. 해임)이었다.
원고는 2010. 8. 16.부터 2013. 8. 16.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4. 3. 25.부터 2014. 7. 21.까지 피고의 기타비상무이사로, 2014. 7. 21.부터 2018. 3. 26.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7. 21.자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 및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급여를 연봉 42,000,000원(월 3,500,000원)으로 책정하였고, 2016. 3. 28.자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급여를 월 5,500,000원(판공비 포함, 법인카드 회수)으로 인상하였다.
피고는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8. 9. 11.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0. 3. 1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0. 5. 2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0.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02,053,921원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2018. 11. 13.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사장 직책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르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급여 79,187,900원, 2018년 3월 급여 3,774,189원,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중 3,108,300원, 퇴직금 16,073,5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생채권으로서 확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임원인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인 보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라 실권되었다. 또한, 원고는 D 등이 피고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가담한 사람이고, 그 대가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2014. 8. 부터 2015. 2. 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보수채권은 특수관계인 채권으로서 채권액의 14%만 변제되어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근거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2.부터 2018. 3. 2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로 15,678,956원을 세무서에 신고한 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D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대외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외부행사 일정에 참석하고 대내적으로 사내 행정업무를 조력하였으며, 실질적인 권한은 D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한 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각 부서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주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일정 사무를 전결사항으로 처리한 점, ② 원고에 대한 보수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과 달리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겸직허가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E대학교 객원교수, F박물관장, G협회 부회장, H위원회 자문위원, 공단 이사, J공사 이사, 포천시 K재단 이사 등을 겸하였던 점, ④ 원고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지각, 조퇴, 결근, 휴가, 외출, 출장 등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D의 승인이나 허락을 받았다고 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점, ⑥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는데, 2018. 8. 2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총회에서의 급여 지급 결의에 따라 102,053,921원(= 미지급 급여 82,962,089원 + 미지급 업무추진비 3,108,300원 + 퇴직금 16,073,532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금원임을 확정한다[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 소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연 12%의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제기 또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조사기간의 말일인 2018. 10. 25.부터 1개월 이내인 2018. 11. 13.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D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대가로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유효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업무추진비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미지급 보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는 매월 정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2018. 6.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6. 21. 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6. 21. 이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시효 경과분에 대한 채무승인을 수차례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보수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안에서 원고를 특수관계자로 명시하고 회생계획 변제율을 14%로 하여 변제재원 유보금액을 102,053,921원의 14%인 14,287,549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14,287,549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보수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4절에서 규정한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은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그 존부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