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8가단5312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모바일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2. 28. 해임될 때까지 피고의 자금, 직원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의 채무 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5. 12. 3. 피고의 채무 2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7. 1. 24.까지의 사이에 피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 합계 30,116,160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대납한 세금, 그와 관련된 카드수수료 등으로 합계 30,366,321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8.경 '사내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원고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79,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18475)를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즈음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의 전처인 C은 2018. 8. 경 청구금액을 수원지방법원 2017드합50628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등 합계 62,684,886원, 채권자를 C,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2015. 12. 1. 피고의 채무 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5. 12. 3. 피고의 채무 23,000,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83,000,000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2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2544,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 정본은 2018. 8. 3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10. 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