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5.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미용학원'이라 한다)에서 월급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기본급 250만 원 및 인센티브(매출액의 3~10%)를 받았다.
원고는 2015. 7.경 이 사건 학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6. 1. 1.부터 2015.7.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학원 및 D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7. 6월, 7월 급여와 퇴직금 합계 95,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9. 25. 원고의 동의하에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원고의 횡령액에서 공제되었다고 다툰다.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학원에서 근무하면서 2011. 8.경부터 2015. 7.경까지 학원생들의 수강료를 받아 관리하는 계좌에서 액수 미상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가 2015. 7.경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137,771,768,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고는 이 사건 미용학원의 수강료 관리 계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고, 원고의 횡령액에서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제하기로 한 다음 위 137,771,768원을 원고가 이 사건 미용학원 안양점을 위탁운영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계속 사과하였고 이 사건 미용학원 안양점을 위탁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미용학원 안양점 위탁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피고가 2017. 1. 4.경 원고를 약 4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그의 횡령액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퇴직 당시 원고의 지위, 공제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및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동의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제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