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8가단54298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윤종성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상 담당변호사 윤문희, 황수정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668,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1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2980 --- # 이 유 ##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서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7. 1. 31. 원고 회사 입사 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한다). > 제5조(겸업금지의무) > > ① 서약자는 회사와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혹은 장래에 경쟁적 위치에 있을 각종 회사 및 조직으로의 전직 혹은 업무 계약 및 협조, 새로운 회사 설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② 위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는 퇴직 혹은 근로계약 종료 후 최소 2년까지 유효하고, 회사와 서약자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고, 기간 연장 혹은 단축 합의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 > ③ 서약자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약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입증될 때에는 최소 3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④ 서약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 제3항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본다. - 2 -
출처: l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2980 ---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서약자가 위 제4조 내지 제6조의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내지 소멸시킬 권리를 갖는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서약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월의 월급 및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서약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근로소득 및 각종 금전적인 부속 보상금액의 총액 상당의 가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서약위반을 한 경우 그 공모자들은 제3항과는 별도로 연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모자가 다른 회사나 조직인 경우도 같다. ## 제8조(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①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규정위반자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회사가 받은 통상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규정위반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제3자의 이익을 회사가 받은 통상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위 제4호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받은 통상손해에는 아래의 각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 개발비, 시장개척비 나. 회사가 가격인상을 할 수 없었거나 또는 가격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의한 손해 다. 의무위반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매출증가의 둔화로 인하여 상실한 일실이익 라. 의무위반행위로 의하여 생긴 비용의 증대 ④ 위 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위 각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8. 3. 5.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였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위반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이 원고 회사의 손해로 추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피고가 전직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가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추가로 얻게 된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아래에서 이 법원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전직금지기간인 1년 동안 피고가 D에서 받게 된 월급과 원고 회사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2,400만 원[= 200만 원(= D에서 지급받은 월급 910만 원 - 원고 회사에서 2018년도에 지급받기로 한 월급 710만 원) × 12개월]이다. - 3 -
출처: l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298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4.부터<각주1>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본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피고가 2017. 1. 31.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82,605,700원, 퇴직금 7,664,110원 합계
90,269,810원과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D에서 2018. 3.부터 2018. 12.까지 지급받은 월급
71,398,900원 총 합계 161,66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
건 전직금지약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4조 내지 제6조 위반으로 인하여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고, 제8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구체적인 의미는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① 원고 회사는 2016. 3.경에서야 전기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반면, 피고는 25년간 자
동차 판매, 마케팅, 광고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얻게 된
'보호가치 있는 지식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인허가 업무는 갑자기 퇴사한 소외 E 상무를
대신하여 임원급으로서 세 달간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받은 보수 등 대우는 피고가 그 이전까지 받았던 대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
는바,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 제공이 없었던 점, ③ 피고가 2018. 1.경 자신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피고의 퇴사를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 전기자동차 사업은 신생 사업 분야로 진출 업체가 제한적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인허가 관련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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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노하우, 마케팅 전략 정보, 예산 및 비용관리 정보 등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월 60만 원의 기밀유지수당을 지급받았고, 임원으로서 법인차량,
법인카드도 제공받은 점, ③ 전직금지기간이 2년으로 합리적이고 그 범위가 경쟁업체로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
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
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C 전기자동차 관련 업체의 사업 추진 경과
가) C 전기자동차는 일반 전기자동차와 구별되는 1인용 또는 2인용으로 제작되는 가볍고 저렴하면
서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가 2017. 3.경 최초로 국내 판매
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2016. 3.경부터 C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4.경 국토교통부 인증 및 환경부 인증을 받기 위한 절
차를 시작하고, 2017. 5.경 생산 공장을 구축하였으며, 2017. 12.경 'G' 모델에 대한 각종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하였다.
다) C 전기자동차의 2018년 판매량은 ① F의 'H'가 1,500대로 시장점유율 76.9%, ② 원고 회사
의 'G'가 230대로 11.8%, ③ 소외 주식회사 I의 'J'가 220 대로 1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 D는 주로 카메라 모듈 및 자동차 전장부품 사업을 하던 회사(2018. 12. 31. 기준 원고 회사보
다 자산규모와 자본금 규모가 10배 정도 큰 회사)였는데, 2017. 3.경부터 자동차 설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2인승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D는 2018. 2.경 C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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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디자인 출원을 마치고 그 무렵 모터쇼에서 모델을 공개하였으며, 2018. 7.경 모델명을 'L'로
정하여 홍보를 하였다. D는 2019. 2.경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C전기차 모델에 대한 자기인증 절
차를 진행하고 있다.
2)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맡았던 구체적인 업무
가) 피고는 전기차사업부 영업본부장으로서, C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홈페이지를 통
한 사전예약판 매, 젊은 층을 겨냥한 SNS 홍보, 우편집배원용 차량 관련 우정사업본부와 협약 체
결 등)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G' 모델 판매 이후에는 구체적인 판매현황
(고객 유입경로 포함)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한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M 부사장은 2017. 8. 22. 피고에게 '어제 아침에 논의한대로 오늘부터 'G' 인증
을 업무 1순위에 올리고 진행해 달라. 주간 보고에 인증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메일을 보냈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 회사 임원으로서 환경공단 측 담당자와 회
의(실사 일정 조율, 실사에 필요한 자료와 배터리 등 준비사항 협의)를 하는 등 인증업무에 관여하
였으며, 4회에 걸쳐 M 부사장에게 인증업무의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다.
3) 피고의 경력 및 원고 회사에서의 급여 등
가) 피고는 1993. 7.경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1994. 1.부터 자동차 수촐 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3. 2.경부터 2012. 2.경까지 F 영업본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5. 1.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판매총괄 이사를 역임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P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주식회사 Q 상무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임원급으로 근무한 위 세 회사에서 모두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았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7. 1. 3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연봉
7,200만 원(월 급여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720만 원(월 60만 원)은 '기밀유지
수당'으로 비고란에 '기밀유지서약에 대한 보상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2.부터 2017. 5.까지는 원고 회사로부터 월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6.부터 2018. 2.까지는 월 71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회사가 제시한 2018년도 연봉계약서에
는 피고의 연봉이 8,520만 원(월 급여 7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7. 2. 22. 등록된 K7 신차를 법인차량으로 제공하였고, 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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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1주당 10,469원)을 부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
는 동안 법인카드를 10,605,700원 사용하였다.
4) 피고의 전직 경위 및 D에서의 담당 업무, 급여 등
가) 피고는 2017. 6.경부터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R협회에서 C전기차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였
고, 당시 협회 이사장이었던 D의 대표이사 S와 친분이 생겼다.
나) 피고는 2017. 12.경 공식적인 자리에서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2018. 1.경 조직변경으로 T 전무가 피고의 상관이 되면서
더 이상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D가 영
업 담당 임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하여 채용되었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연봉 1억 1,00만 원(월 급여 9,166,77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D
에서 전기차 마케팅 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가 출시한 2인용 전기자동차인 'U'의 홍보 및 판
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 13 내지 23호증, 을 제2, 19,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교통안전공단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이고, 원
고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가 기술 등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이었
던 점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홍보 및 판매 전략은 제품의 특성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 전략 중 어
떤 것이 성공적인지는 직접 시행해 본 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인데, 2018. 2.경 당시 C 전기자동
차는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초기 단계에
있었다.
나) 이런 상황에서 F 다음으로 국내 판매를 시작한 원고 회사가 그때까지 홍보 및 판매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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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얻은 고객의 유입경로 등의 정보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친분 등
은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후발업체에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
다) 피고가 자동차 판매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오기는 하였으나, 전기자동차나 C 전기자동차 관련
업무는 원고 회사에서 처음으로 담당하였다.
라) D는 원고 회사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큰 회사이므로, 피고가 D로 전직한 것은 원고 회사에 실
질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피고가 교통안전공단이나 환경공단의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단 측 담당자들과 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실사 등 인증절차가 구체적
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등의 정보를 알게 되었는바, 이 역시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후발업체에게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① 이 사건 전직금
지약정에서 전직을 금지하는 대상 직종을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있을 회사 등으로 제한한 점, ②
피고가 적은 금액이나마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가 실제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하여 전직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
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1항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담당한 업무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가 원
고 회사에서 받은 대우나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의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
면, 전직금지의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과다
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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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전아람
각주1: 원고는 퇴직일인 2018. 2. 28.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채권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
임이 발생하고, 법정이자는 그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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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